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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복지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 ! 올해 종위소득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더 많은 분들이 헤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표와 인상금액, 그리고 기초수급 관련 인상 정보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이는 국가나 지역의 소득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소득 개념인 평균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고소득가구의 영향을 크게 받아 중위소득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보자면,
우리나라에 총 5개의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할때.
1) 중위소득은 중간값인 300만원됩니다.
2) 평균소득은 평균값인 400만원이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은 소득의 양극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택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약자의 보호과 소득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게 되요.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나의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금액과 2024년 중위소득표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텍스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바뀌는 중위 소득 관련 지표
중위소득 6.09% 인상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이 큰폭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이는 취약게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을 올림으로서 약자복지가 더 강화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월/원)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4년 중위소득 100% 이상(단위 : 월/원)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740,852 | 11,382,750 | 12,951,227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의 변화
1. 생계 급여
생계급여란, 수급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 30%에서 32% 향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620,290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5% 오름, 1인 가구는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14.4% 오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3년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년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2%) |
713,01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53 | 2,437,878 |
인상 지급 금액 | 89,734 | 141,589 | 178,245 | 213,284 | 243,429 | 269,484 |
실제 수령 금액은 2024년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인정금액을 뺀 값입니다.
실제 수령 금액 =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예시 1)
1인 가구 이며 소득인정액이 600,000일 때 : 713,102 - 600,000 = 113,102원 수령
예시 2 )
4인 가구이며 소득 인정액이 1,500,000일 때 : 1,833,572 - 1,500,000 = 333,572원 수령
2.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랐습니다. 이에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소 13만 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3년 선정금액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975,423 | 3,397,151 | 3,810,532 |
24년 선정금액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4,035 | 2,750,385 | 3,213,953 | 3,656,817 |
임차급여 보장 금액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득 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수선유지급여
3.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입원, 수술, 처치 등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40%와 같지만 중위기준금액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 기준
1종
- 입원 : 없음
- 외래 :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2종
- 입원 : 10%
- 외래 : 1차 (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 3차(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으로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삭시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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