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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복지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 ! 올해 종위소득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더 많은 분들이 헤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표와 인상금액, 그리고 기초수급 관련 인상 정보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이는 국가나 지역의 소득 수준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소득 개념인 평균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고소득가구의 영향을 크게 받아 중위소득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보자면,

우리나라에 총 5개의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할때.

1) 중위소득은 중간값인 300만원됩니다. 

2) 평균소득은 평균값인 400만원이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은 소득의 양극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택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약자의 보호과 소득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게 되요.  

 

 

 

소득소득소득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나의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금액과 2024년 중위소득표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텍스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바뀌는 중위 소득 관련 지표 

 

 

중위소득 6.09% 인상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이 큰폭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이는 취약게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을 올림으로서 약자복지가 더 강화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소득소득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월/원)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024년 중위소득 100% 이상(단위 : 월/원)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90%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의 변화

1. 생계 급여 

 

생계급여란, 수급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 30%에서 32% 향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620,290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5% 오름, 1인 가구는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14.4% 오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3년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년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2%)
713,01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53 2,437,878
인상 지급 금액  89,734 141,589 178,245 213,284 243,429 269,484

 

 

실제 수령 금액은 2024년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인정금액을 뺀 값입니다. 

실제 수령 금액 =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예시 1)

1인 가구 이며 소득인정액이 600,000일 때  : 713,102 - 600,000 = 113,102원 수령 

 

예시 2 )

4인 가구이며 소득 인정액이 1,500,000일 때 : 1,833,572 - 1,500,000 = 333,572원 수령

 

 

 

 

 

 

2.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랐습니다. 이에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소 13만 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3년 선정금액
(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975,423 3,397,151 3,810,532
24년 선정금액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4,035 2,750,385 3,213,953 3,656,817

 

 

임차급여 보장 금액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득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수선유지급여

 

 

 

가족

 

 

 

3.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입원, 수술, 처치 등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40%와 같지만 중위기준금액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 기준

1종 

  • 입원 : 없음
  • 외래 :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2종 

  • 입원 : 10%
  • 외래 : 1차 (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  3차(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병원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으로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삭시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