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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커플이 근 5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혼인신고하는 방법 중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커플의 혼인신고
외국인과의 혼인시, 양국 모두 혼인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신고를 할 것인지는 상관이 없으나, 신고 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은 다릅니다. 한중커플인 저희는, 선 중국-후한국 / 선한국-후중국 두가지 방법 중 중국에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의 혼인신고의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중국인일 때만 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중국 본토로 직접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혼인요건구비서
혼인 당사자가 미혼인 상태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동일한 효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인 남자친구는 중국 미(재)혼 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대사관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중국 본토에 있을 경우, 직접 가서 발급받은 후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발급 받을수있고,
2) 한국 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명동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미(재)혼 증명서를 한국어로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커플의 경우는 남자친구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었음으로, 싱가포르 중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영어로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는 그 국가의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함으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인정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구청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특정 구청에서는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여, 그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받은 상대방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 혼인신고 담당자에게 가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공증서와 함께 한국어 번역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번역할 수도 있어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 후, 우측 하단에 번역자이름(본인)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서
연말에 일본 도쿄에 남자친구 집에 다녀 왔는데요, 일본에서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할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이름: 외국인은 이름란에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기입하여야 해요. 로마자도 같이 병기해 줍니다.
- 등록기준지: 상대방의 국적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주소 : 거주국의 주소를 적습니다.
- 증인 : 총 2명 기재, 부모님 증인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 신고서에 현지 연락처도 기재하였습니다.
- 서명란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3. 여권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 당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인 남자친구는 외국인이라 여권 원본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남자친구의 여권원본도 받아왔습니다. 단, 상대방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이 인정됩니다.
담당자가 혼인신고서와 서류를 검토 후 접수하게 되면 3-5일 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요. 주말 제외 3일후 드디어 혼인신고서 수리가 되어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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