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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년 차,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하기로 약속 후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회사를 그만두느냐 혹은 휴직하느냐 두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반 사기업이였으면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사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나, 공무원에게는 해외동반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동반 휴직이란?

- 국외에서 근무 / 유학 /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외국에서 생활할 때 쓸 수 있는 청원휴직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해외 동반휴직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초기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해외 동반 휴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함께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를 가진 친한 전동료가 있어 편하게 물어보면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실 휴직할지, 의원면직을 할 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에 가서 당장 일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은행업무나 비자신청 시 직업란을 비워두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절차

일단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통상 3-4개월 전에는 인사팀에 휴직예정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결원을 예측하여 인사이동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통보해 버리면  두고두고 안줏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직원과 각종 증빙 서류들은 1개월~2주 전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

- 해외동반휴직원(자필로 작성)
- 해외 동반 휴직의 휴직목적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동반휴직의 요건확인)
- 배우자의 해외거주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 해외 주거지 확인이 되는 자료
- 계속 연락이 가능한 현지 휴대번호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
- 서약서

휴직기간 및 급여

배우자 동반 휴직의 기간은 최초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후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휴직으로의 전환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급여는 무급휴직입니다.하지만 전년도에 근무 하였다면 성과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외룰 출국시 납부정지를 요청하면 되고, 만약 한국에 병원 진료차 입국한다면 1달치 납부 후 다시 정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납부유예(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후, 복직하여 일시 혹은 분할납부) 할수도 있어요.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1년에 한번 몰아서 납부할 수 있어요. 매년 5월 기여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1년치 정산해서 납부를 하는 것 이 이득입니다. 

기타

1. 휴직자 복무 사황 점검 제출 :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휴직자 복무상황점검 작성하고, 보고해야합니다. 양식을 자필로 적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e-사람 제출 전자제출로도 가능합니다.
2. 만약 한국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입국해야 할 경우, 이렇다할 규정은 없으나, 나중에 있을 인사감사를 대비하여 입국에 대한 타당한 이유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 놓는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통원 기록이나, 은행업무 등등을요. 방문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3. 당연하겠지만 영리행위 금지로 아르바이이트 등이 불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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